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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공황장애라면서...독방에 수용?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구치소가 최순실을 독방에 수용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독거 수용 결정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서울구치소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 사유는 독거 수용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독거수용해선 안된다.

특히 교도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 하거나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고 이 경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교도소 측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CCTV를 통해 24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거 보다는 혼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공황장애 환자라고 주장하는 최순실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한 것이거나, 최순실의 공황장애 증세가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CCTV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씨는 공황 장애를 이유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직접 진료를 한 것이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공황장애란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서 느끼는 극심한 불안증세인데, 언론에서 알려진 최순실의 행동으로는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순실의 독거 수용은 구치소가 매우 불합리한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거나, 최순실의 공황장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라며 “최근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에 들어간 특검은 이 사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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