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소득공제 중심인 근로자 공제체계를 인적공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소득공제로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 수가 폭증하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인적공제로 인해 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소득자에게도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허용하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줄이는 등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 유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과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제246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체계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인정공제를 확대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본·단순경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특별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07년 42.2%에서 2013년 32.1%까지 줄어들다가 2014년 소득세 공제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폭 증가, 지난해 약 46%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가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0.7%에 달한다.
김 교수는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인적공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세법상 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기초생계비 수준에 비추어 매우 낮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싱글과 기혼자들 간 공제격차를 크게 두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인적공제를 강화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가족 수가 적은 가구는 불리해지지만, 가족 수가 많은 가족은 유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공제 측면에서 근로소득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형평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인데 이는 현재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사업소득자 역시 보험료 등을 지출하지만,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개인적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지출하면서 부정당하게 과세소득을 줄이지만, 정직하게 신고하면 보험료 등에 대해선 공제 한 푼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납세를 감수해야 한다. 정직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란 것이다.
김 교수는 사업자 과세소득 양성화는 공제제도 외의 수단으로 실현해야 하며, 단순경비율과 기본경비율을 줄이되 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등 공제제도를 성실납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