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울산 광우병 의심 사례가 나와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4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울산 광우병 의심 사례 환자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울산 광우병 의심 사례 환자가 CJD의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JD는 보통 수 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해 울산 광우병 의심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CJD는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치매와 운동능력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CJD는 소에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변종 CJD’, 수술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고로 전파되는 ‘의인성 CJD’,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산발성 CJD’, 유전에 의한 ‘가족성 CJD’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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