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도 추가했다.
또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이다.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했다.
이외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한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