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에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적정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중대 사항이나 개선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감사인은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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