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인 선임 권한이 기존 경영진에서 감사로 바뀐다. 분식회계 과징금을 신설하고, 감사인에게 경영진 입맛에 맞도록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관행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진이 부당하게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옮겨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등이 결정한다.
감사인 선임시점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 이내로 앞당긴다.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로 한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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