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자산 5000억 이상 비상장사는 3년간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감사대상에 적용하던 규율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등으로 바꾸었다.
특정 재벌승계 논란과 연관된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장사보다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이 추가된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이해관계자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부실회계 내부신고 포상금 대상도 기존 ‘주권상장법인’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내부관계자로 확대되며, 분식회계 적발 시 20억 한도 내에서 회계분식금액의 10%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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