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대폭 교체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