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령 개정]29세 이하 창업자 세제지원…병역기간은 제외

창업중소기업 유예없이 감면해제 사유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병역기간을 제외한 29세 이하로 정해졌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 창업 당시 창업자가 15세 이상~29세 이하인 경우로 병역이행기한은 제외된다. 단, 이행기간의 연수가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산입된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는 최대주주 내지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이내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75%,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창업중소기업 사업 도중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감면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