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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유흥업종 외 전 업종에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투자·R&D 세제지원 범위를 기존 열거형에서 포괄형으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원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49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업종의 경우 1%p의 공제율도 가산받을 수 있다.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도 기존 5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늘어난다. 

단,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또는 호텔업 및 여관업이 해당한다. 단,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숙박업은 제외된다.

시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투자‧연구개발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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