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냉랭했던 한중 어업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화키로 했다.
또한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과거에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 추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하고 특히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60,000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 57,750톤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아울러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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