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