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업·벤처 전문 PEF(사모펀드)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이나 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을 이같이 규정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가 출자 2년 이내 재산의 50%를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해도록 함에따라 일반 PEF,기업재무안정 PEF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한편, 창업·벤처를 전문으로 하는 PEF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벤처 전문 PEF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법인이 창업·벤처전문 PEF를 통하여 창업․벤처기업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액 공제(취득가액의 100분의 5)한다.
▲ 내국인이 창업·벤처전문 PEF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0분의 10)를 해 준다.
▲ 창업·벤처전문 PEF가 창업․벤처기업에 출자 후 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은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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