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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EO공인인증기간 2개월 단축…중소 수출입기업 적극 지원

관세청,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는 승합차량 6대로 ‘YES FTA 이동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에 신속히 대응하며, AEO공인 소요시간도 2개월 단축된다.


관세청은 30일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들을 반영 정리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FTA 활용 적극 지원

먼저 내년에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현재 대형버스 1대로 운영하던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를 승합차 6대로 늘린 ‘YES FTA 기동대’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FTA 체약국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도 허용해 사후 특혜관세를 쉽게 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계란, 닭, 소, 돼지, 굴, 다시마 등 축산‧수산물도 포함시켜 우리 농어민들이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AEO 공인기간 단축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공인기간이 빨라진다. 기존 복잡했던 AEO공인기준 중 유사‧중복된 부분은 통‧폐합해 공인소요기간을 2개월 단축시켰다.


▲ 물류제도 개선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해 물류제도도 개선된다.


보세공장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신고시 법령상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물품은 이를 증명해야 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완제품의 수출입시에만 증명하면 된다.


또 내년 2월부터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에 반도체 검사작업을 위한 물품도 포함해 신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밀수출 등 적극 차단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밀수출 등 불법‧부정무역을 적극 차단한다.


2017년 2월부터는 도난물품, 밀수출 우려 물품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후 신고해야 하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제외 가능하다.


국민 건강과 관련 있는 유독물질, 전기용품 등은 내년부터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되며,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 허위‧오인표시 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조치

또한 내년 2월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된 물품 중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으로 시정조치, 폐기, 반송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확대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에 염장새우,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등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김치, 황금, 건고추,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장명태 등은 새롭게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에 추가해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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