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산’

국세청 ‘2017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2016년 대비 부산 오피스텔은 6.53%, 상업용 건물 5.76% 각각 상승
울산은 지난해에 이어 상승률 저조, 상업용 건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울산은 오름세가 정체로 돌아서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에 이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고시가격은 2016년보다 오피스텔은 3.84%, 상업용 건물은 2.57% 각각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오피스텔은 2016년 대비 6.53%, 상업용 건물은 5.7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오피스텔 3.38%, 상업용 건물 4.19% 늘어났다  


서울은 오피스텔 4.70%, 상업용 건물 2.47%씩 증가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2.24%, 상업용 건물 2.12%, 인천은 오피스텔은 1.57%, 상업용 건물은 2.12%, 대전은 오피스텔 0.76%, 상업용 건물 2.27%씩 증가했다


대구는 오피스텔은 1.4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상업용 건물은 4.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울산은 최근 저조한 기세를 계속 이어갔다. 울산의 2017년 기준, 전년대비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은 0.00%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상업용 건물의 경우 올해 0.39% 하락한 데 이어 내년도 고시도 1.43% 하락했다. 


개별 오피스텔 중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 1위는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517만2000원)으로 드러났다.


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510만6000원), 3위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현대썬앤빌(469만2000원)이었으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3만2000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416만8000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중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1678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502만4000원), 3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 217-1(1490만7000원)이었으며,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 775번지(1442만7000원)와 774번지(1412만4000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번 고시물량은 오피스텔은 6142동·11만639호, 상업용 건물은 6568동·44만3004호, 복합용 건물은 3049동·46만1946호 등 총 1만5759동·101만5589호로 2016년 대비 ‘동수’는 16.5%, ‘호수’는 5.8% 각각 늘어났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6년 9월 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한편,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을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매년 정기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어야 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이 안 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 역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