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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내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100만원 세금혜택 부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도 0.5%에서 0.7%로 우대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로 집중된 다자녀 세제혜택이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합동 발표한 ‘2017 경제 정책 방향’에는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단 내년에는 결혼‧출산‧양육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성과, 적절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평가가 이뤄지며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한 후 이르면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현재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인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그동안 실시했던 현행 3자녀 이상에 부여되는 다자녀 혜택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사회 각 층에서 많았다.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결혼시기와 결혼 없이 혼자 생활하려는 사회적분위기를 결혼 장려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 세액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젊은 층의 결혼을 장려‧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0.5%에서 0.7%로 확대해 결혼시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출산 시대에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도 마련됐다.


회사가 직장 내 어린이 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상향조정됐다. 최대 6억원 한도 80% 지원에서 최대 8억원 한도 90% 지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회사들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대상에 오른다. 과거 어린이집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부모들은 항상 불안해하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겼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어린이집이 신청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평가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오는 2017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경우 불안감에서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미흡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외부 기업들에게 물품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 등 모성보호제도 이행 관련 가‧감점 항목을 신설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준수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DB를 이용 출산‧육아휴직 근로자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미리 인력을 지원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도입‧시행된지 얼마 안된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이행하는 우수사업장을 발굴‧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도 월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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