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깎고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을 행사한 유선 방송 딜라이브에게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영업 목표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준 종합 유선 방송 딜라이브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계약상 명문의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 수수료의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면서 합의나 계약에 명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설치 수수료를 깎았다.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인 경우나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영업 수수료를 깎았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협력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깎으며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협력업체에게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임의로 할당한 뒤 이를 채우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가 영업 실적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을 해지했으며 최하위 등급일 경우 고객 관리 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는 고객 요금과 아파트 단체 계약자 요금 등을 대납하고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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