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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대폭 축소된다

적립식 보험 1인당 월 150만원 한도 , 일시납 보험 1인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계약기간 10년 이상이 넘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던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 2월 3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월 적립식 장기저축성 보험은 그동안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매월 보험료를 얼마를 내든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월 15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된다.


또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보험료 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으나 2017년 2월 3일부터는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노후자금 마련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많은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고액 소득자와 법인대표 등이 퇴직플랜, 자녀에게 고액 재산 증여의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앞으로는 적립식 장기저축성 보험은 1인당 월 15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월 150만원 적립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앞으로는 월 적립금액을 키우는 것 보다는 150만원 한도로 하되, 적립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해 진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은 내년 2월 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물론 2월 3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축소는 국민 노후준비에 크게 역행되는 처사”라며 “고액가입자의 과세회피를 막으려다가 서민들의 노후준비마저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 이중근 부장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돼 가입자가 줄면 증세 효과도 없어질 것”이라며 “대기업과 고액 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뒷전으로 하면서 서민들의 노후준비에만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장기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줄게 되면 보험 설계사들은 생존권에 직면하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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