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령 개정]법인 리스차량도 업무용 차량 인정한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일부 기간만 보험 가입해도 손금처리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리스차량 비용도 업무용 승용차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렌터카 임대차 특약에 대해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 업무용 승용차로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기존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차량만 경비처리가 가능했었다.

또한, 현재 2016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보험의 만기일 이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한도 내에서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를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로 나눠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사용비율 곱한 값만큼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