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신청 대상은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어느 하나로 본인임을 인증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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