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세금체납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된 사람의 수가 15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2013년 1149명 ▲2014년 1007명 ▲2015년 1518명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50.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으로 연말 기준 누적 출국금지자의 수는 ▲2013년 2698명 ▲2014년 2967명 ▲2015년 3596명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21.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5000만원 국세체납자 중 해외도피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된 인원은 889명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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