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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으로 토지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6.10.4.일 쟁점 토지가 농지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2.3%)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 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이 1975.2.15.000등이 쟁점토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인의 부친도 2013.10.13.일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토지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사망과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율 2.3% 및 세율특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자백간주(自白看做)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 사실 또는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취득 원인 및 가격이 충분히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공시송달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의 경우 상대방과의 다툼 없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로서 당해 판결결정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서 주문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000의 상속인 6명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1975.2.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당해 매매와 관련하여 1988.12.30.일 작성된 0001인의 확인서 및 다음 날 발급된 보증용 인감증명서, 1988.12.31.일 작성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와 연대보증인 3인의 서명 날인 및 000와 그 상속인들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과세하고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결정(조심20161070, 2016.12.14.)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2016.8.3.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상속취득세율(2.3%)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여 취득세 000을 신고,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했다.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000는 다음과 같고, 위 판결문은 2016.7.1.일과 2016.7.4.일 피고인들에게 각 송달되어 2016.7.15.~2016.7.19.일 확정되었음이 2016.7.20. 000이 작성한 송달/확정증명원에서 확인된다.

1988.12.3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원래 000에게 매매한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일 사실과 상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 한다고 되어 있고, 1988.12.31. 발급된 위 확인자의 인감증명서(용도: 보증용 )가 각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의 부()1988.12.30. 작성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와 그 보증서를 보면, “신청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75.2.15.000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 한다고 되어 있고, 연대 보증인으로 000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지정리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로서 확인이 가능한 2011년도부터의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2013년도까지 청구인의 부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줄 해설] 자백간주(自白看做)?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규정된 용어이다.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의제자백, 추정자백이라고도 한다.

,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투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주장이 잘못되어 다투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상대측은 돈을 주지도 않고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0(해석의 기준 등)

지방세기본법 제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민사소송법 제150(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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