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층이 전년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도 전년대비 18.1% 늘어났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5% 늘어났다
국세청이 28일 신규 통계 22개를 포함, 총 418개 항목의 ‘2016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는 59만6000명, 연간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3676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3.3%, 18.1%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250만원으로 전년대비 2.5% 늘어났다.
2015년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9000개로 전체법인의 80.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중은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총 670만개로 전년대비 5.6% 늘어났으며, 이중 법인은 8.8%, 개인은 5.1% 각각 증가했다. 여성사업자 비중은 37.5%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창업이 집중되는 시기는 7월·3월·6월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2015년 세수상황에 대한 것으로, 전년도 소득분 등의 신고가 올해 이루어지기에 국세통계는 1년 정도 차이가 있다.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2개, 법인세 60개, 소득세 33개, 부가세 77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1개, 상속·증여세 25개 등이며, 이중 11개 통계는 기존 통계를 세분화했고, 국민에게 유용한 내용으로 22개 항목을 신규 발굴해 공개했다.
신규 발굴된 내용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주소지별·연령별·가구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황 ▲연령별·업태별 가동사업자 현황 ▲지역별·업태별 신규사업자 현황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등 ▲총 부담세액 10분위 신고 현황, 중소기업 과세표준규모별 신고 현황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 126개를 통계연보 발간 전에 미리 공개했으며, 매월 공개하는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 통계의 국민생활밀접 업종을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