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강화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된 의료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 A씨(남, 38세)와 비뇨기과 의사 B씨(남, 55세) 등 2명을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비뇨기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의료인 A씨는 의사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B씨는 ‘원장’ 자격으로 제2진료실에서, A씨는 ‘부원장’으로 행세하며 제1진료실에서 각각 환자를 진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 2,671명을 상대로 총 5,942회에 걸쳐 진찰, 처방, 주사, 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했다.
이로 인해 약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2억 3,40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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