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2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 주택연금 주요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떨어진 탓이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27일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변수는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 주택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한다.
공사 측은 재산정 결과 주택가격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상대적으로 저연령대 가입자는 고연령대 가입자보다 예상 가입기간이 길어 주택가격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만큼 저연령대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가격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내년 2월 이후 60세 가입자는 월 지급금이 기존 대비 7.7% 감소하지만, 80세 가입자는 기존 대비 1.7% 하락하는 것에 그친다.
단, 90세 가입자의 경우 기존 대비 2.6% 올라가는 데 이는 장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월 일정액을 대출받는 역모기지의 일종으로 최대한 주택의 잔존가치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이 이뤄진다. 가입자 사망 후 잔존가치가 없을 때 추가 상환의 의무는 없으며, 잔존가치가 남았을 경우 상속인들에게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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