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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NH투자증권, 직원 폭행한 간부들에 ‘면죄부’ 논란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소송 진행할 것”…사측 “사실관계 파악할 시간 부족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간부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해당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노조는 지방 소재 모 지점의 A지점장과 본사 소속 B부서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A지점장은 올해 초 김원규 사장을 비롯해 WM(자산관리)사업부 대표 등 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직원을 수차례나 강제로 무릎 꿇렸다. A지점장은 펑소에도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부서장은 최근 1년 간 직원들을 술자리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후 직원들의 머리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뺨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 수위 또한 높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들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회사에 보직해임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점포 실적, 대체인력 불가 등을 사유로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사건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다빠른 시간 내로 감사에 착수해 문제가 드러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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