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의료광고 단속이 실시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 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