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또 사병 봉급도 평균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만 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 6000 원을 받는다.
이외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경정), 소방(소방령),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월봉급 차액의 30%를 보전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60%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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