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계기로 장영자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장영자는 대한민국의 경제사범으로 제5공화국 당시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큰손’으로 불렸다.
지난 1982년 장영자는 기업자금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2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장영자는 어음 사기 혐의로 1982년 5월 4일 검찰에 구속됐고, 당시 장영자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내로라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다.
이후 19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3월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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