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류독감으로 인해 부족한 계란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계란수급화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25일 관세청은 계란가공품, 신선란, 산란계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항만에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이 운영된다. 특별통관지원반에는 전담 통관직원이 지정돼 신속한 통관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전 임시개청 신고 없이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통관 및 보세운송신고를 상시 처리할 계획이다.
빠른 계란 수입을 위해 일본 등 근거리 국가의 수입물품만 허용되던 ‘출항 전 수입신고’가 수출국과 관련 없이 모두 허용된다.
이와 함께 통관절차를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통관검사는 생략하고, 세금 관련 심사는 통관 이후 심사토록 해 식품검사·검역완료 여부만 확인한 후 즉시 통관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향후 정부 내 구성된 ‘민새안정 및 AI 수급대응 TF’에 참여해 긴급수입물품 통관 동향정보, 출항 전 신고건 화물도착예정정보 등을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원활한 통관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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