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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1인 시위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성탄 전날인 24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겸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하는 세무사법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기재위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하는 세무사법 즉각 통과시켜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을 지켰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한 세무사법개정안이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번번히 묵살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7일 법사위원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상당수 소속 의원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에서는 17명의 위원 중 12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세무사들에겐 풀어야할 숙제다. 세무사들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재임기에 세무사법 개정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역임한 백운찬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금주 회장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출마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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