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3일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세테크 팁에 따르면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 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오는 31일까지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4147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올해까지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오는 31일 이전에 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입대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고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귀띔했다.
이어 올해 기부금공제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길 것을 추천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초과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중도입사나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거나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이하로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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