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타이어유통업체 타이어뱅크에 대해 탈세 등 조세범죄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1월 중순 타이어뱅크에 대해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6월 말부터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세범칙혐의가 드러나 9월까지 연장조사를 진행했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타이어뱅크는 위, 수탁점포를 통해 타이어 판매 및 유통업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백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타이어뱅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 자금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타이어뱅크는 2003년 10월 설립된 업체로 5단계였던 타이어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등 가격혁신을 통해 급부상한 업체로 지난해 매출 2757억원, 영업이익 415억원을 올렸다. 세무부분에서는 문제가 잦은 기업으로 2015년엔 1억1337만원, 2013년에는 2억1521만원을 냈으며, 2011년에도 추가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김정규 회장(93%) 등 특수관계인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김 회장 등이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으나, 2014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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