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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신상품 등 이자율 세부적 표시 의무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부나 여신상품 사용시 대부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앞서 금융이용자가 대부를 받거나 여신금융상품을 사용할 때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과 최저요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및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자 등의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함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이 대출광고 시 최상위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결국 광고에 표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품의 광고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과 대부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재정사항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급한 마음에 여신상품이나 대부업 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자율 등을 파악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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