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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오염 유발 고유황 벙커C유 사용업체 21곳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반 벙커C유가 아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21개 업체(6.7%)를 적발했다.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 C유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포천소재 섬유업체 A사를 비롯해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벙커C유가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벙커C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유 중 하나로 대형 보일러, 대형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지역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의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한편 2014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를 공급•판매하는 사람은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 사용자는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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