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교보생명이 대법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에도 고객에게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고 조선비즈가 23일 보도했다.
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에 미세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를 발생시켜 괴사시키는 시술법이다.
앞서 대법원은 고주파절제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8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을 제거한 박모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고주파 절제술도 보험계약상 수술이니 보험금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판결했고 금감원은 판결에 따라 약관에 수술을 ‘절단’등으로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시술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은 2011년 8월 5일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청구 19건과 금액 590만원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 2012년 3월 19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수술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담당 임직원에게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직원 면직,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4년에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당시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료 기술이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조선비즈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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