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여행자 자진신고 감면제도 시행 2년째인 올해,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8만7000여건을 자진신고해 총 44억원의 관세를 감면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자진신고 감면은 지난 ‘15년 2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상습자 6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물품이 압수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성실한 세관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자진신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다.
[사례 1 ] 지인에게 선물했다는 핸드백이 내 케리어 속에 A씨가 내야할 기본세액은 48만원원(A씨 핸드백 가격 : 2,600달러, 환율 1,200원)이었다, 이를 자진신고했다면 관세의 30% 14만4000원이 경감된 33만6000원만 내면 되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기본세액에 가산세 40%가 더해져 67만2000원을 내게됐다. 만약 이를 2년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76만8000원(세액의 60% 288,000원 가산)을 내야한다. [사례 2] 구매한 사람과 가져오는 사람이 다른 핸드백 이탈리아 로마에서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한 부부 B(42세)와 C(47세)는 면세점에서 남편 명의로 구매한 핸드백을 입국시 아내가 들고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가다가 세관 검사에 걸려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부부가 낼 기본세액은 45만6000원(A씨 핸드백 가격 : 2,500달러, 환율 1,200원), 자진신고시 31만9200원(관세의 30% 136,800원 경감)이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시 63만8400원(세액의 40% 182,400원 가산)을 냈다. 2년 2회이상 미신고시 72만9600원(세액의 60% 273,600원 가산)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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