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5만명 가량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금융소비자들이 통신‧공공요금 등에 대한 납부실적 정보(이하 ‘비거래금융정보’)를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21일 지난 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비거래금융정보 제출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이기간 동안 총 6만5396명이 11만116건의 비거래금융정보(통신‧공공요금 등 납부실적)를 개인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 이하 ‘CB’)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정보를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8만9983건을 제출해 전체 비중의 81.7%를 차지했다. 반면 통신요금 납부실적 정보 제출건수는 총 1만4817건으로 전체 비중의 13.5%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정보의 제출건수가 높은 것은 건강보험‧국민연금은 CB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되면 납부기관의 납부실적이 자동으로 CB에 접수되는 웹스크래핑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일일이 팩스 등으로 납부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비해 제출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비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총 6만5396명 중 5만6054명(85.7%)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
이중 5553명은 신용등급까지 상승했으며, 신용등급 상승 인원 가운데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상승한 자는 총 1610명(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신용등급은 금융거래시 대출 여부나 금리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며 자신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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