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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문제로 걱정된다면?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이다’

일반 세무공무원 상담과 달리 공신력 갖춰, 국세청장 명의로 답변
세무대리인 없이도 질의 가능…답변에 맞춰 처리하면, 후속 납세협력비용 사라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세무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의 앓던 이를 말끔히 제거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려운 새무문제에 명쾌히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상담과는 달리 공신력까지 갖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추가적 납세협력비용 지출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신고 전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답변을 제공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

이는 세무서 공무원이나 국세상담센터에서의 답변간 매우 큰 차이다. 일반 상담은 공무원 개인의 견해로서 공신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합 답변은 국세청 공적견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견해에 맞춰 세금신고를 하면, 세무문제로 불복할 일도 없으며, 굳이 별도의 납세협력비용을 지불할 일도 없다.    

이에 따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제도도입 첫 해인 2008년엔 신청건수가 144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524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11월 누적 신청건수만 594건으로 최대규모에 달했다. 세무대리인 없이도 손쉽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무대리인 없이 신청하는 비율은 지난해 전체 51.3%를 차지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93.7%, 재이용하겠다는 답변도 90.5%에 달했다.

사전답변된 사례를 조회하는 수는 2013년 12만472건에서 2015년 15만1092건, 2016년 11월 누계기준 19만1577건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1~3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1~5월에 질의가 집중되며, 서비스·제조업 등에서 46.9%, 금융보험, 도소매, 부동산 등에서 9~11%의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목별 질의비중은 부가가치세 33.9%, 법인세 25.7%, 상속·증여·양도세 20.6%다.

국세청은 제도 확산을 위해 점차 서비스의 질과 폭을 넓혀 가고 있다. 

2010년 신청대상을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확대했고, SMS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답변진행상황을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2011년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를 도입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선 납세자가 은행연합회와 공동 신청하고,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했다.

2012년에는 특정 사유로 빠른 회신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신하는 신속처리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투명성제고를 위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장으로,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올렸다.

2015년엔 신청창구를 우편·방문 접수 외 홈택스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는 등 접근성을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라며 “복잡한 세무문제가 있는 납세자는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대상은 특정한 거래 등과 관련된 세법 등의 적용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며, 신청기한은 사업자는 정해진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해 법정신고 기한 전까지다. 

질의내용은 거래가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거래가 개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거래(투자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및 계약서 작성, 재화·용역 공급의 개시 등)와 관련된 질의로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등 잘못된 질문엔 답변 주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접수틀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식에 맞춰 작성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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