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말정산 후 사소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선불식 교통카드는 반드시 실명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휴대폰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동통신사를 교체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흔하다. 문제는 변경된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시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 변경된 번호를 등록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과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는 교통카드회사 홈페이지에 교통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을 등록한 날 이후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니 교통카드 사용이 많을 경우 반드시 등록해 소득공제를 챙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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