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공제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로 변경됐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기간도 2018년 까지 연장됐다.
▲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비율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됐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된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소득공제는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