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택자금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원이 근로자이고, 해당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맺고, 차입금을 지불하는 등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당 세대원이 근로자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의 소득공제를 누릴 수 있다.
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택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이거나 취득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에서 배제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1800만원이다.
또한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이 이뤄져야 한다. 채무자는 소유자이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할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월세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하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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