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은 달라진 개정세법 내용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줘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 확대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고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공제나 과당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며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안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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