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확대하고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가 입국시 정밀검사해 엄정 과세조치하며, 동반여행자를 통해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경우 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물품 소지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되니 여행자들은 이에 유의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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