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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할인’, ‘0원 강의’ 등 수강생 유혹 허위 외국어 강의사이트 광고 적발

공정위,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 거짓·과장 광고 제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 시원스쿨, YBM시사, 해커스인강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들이 수강생을 유혹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표시의 경우 ‘동일 상품’ 혹은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해야하는데 판매된 사례가 없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 가격을 합한 가상의 가격(‘정가’ 또는 ‘정상가’로 표시)을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또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늘 마감’ 한다고 광고를 내보냈다. 마감효과를 기대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마감 대상이 되는 상품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0원 강의, 100% 현금 환급 등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론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을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했다.


청약철회 가능일을 상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완료 후 7일 이내만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지적됐다.


법률상 청약철회는 변심시 물품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이외에도 온라인완결서비스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환·반품의 경우 3일 이내 열린고객센터로 전화해야하며 전화하지 않고 반품시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청약한 경우 기술·보안적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 전자문서로 청약철회를 해줘야 하는 법률상 내용에 위배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경고 및 총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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