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Avian Influenza, 이하 AI)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관련업체에 대해 ▲ 대출원리금에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만기 도래 시 분할상환 허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다.
또 카드사는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고, 신용보증기금은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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