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사고시회,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 나서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세무사법 개정 위해 고시회 임원들이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13일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세무사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고시회 임원들 위주로 시작하기로 했다.


고시회는 임시국회가 다시 열려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되는 때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순번을 정해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고시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1인 릴레이시위에 이어 고시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시회 이동기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전체 세무사 중에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조세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규정의 직접 당사자이자 국민과 함께 피해자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