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면세점 특혜 논란에도 불구, 오는 17일 발표로 예정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입장발표를 통해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세청의 재량권은 한정적이기에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적시된 특허심사 일정에 맞춰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엔 특허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연기 관련 규정은 없다.
면세점 특허 심사는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위에서 결정된 것이기에 집행부서인 관세청에서 막는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만을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이미 투입한 입주건물 임대차 가계약, 인테리어 및 직원 고용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특허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도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경된 점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면세점 관련 기업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재개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한 사안으로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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