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3차 면세점 특허 강행…심사중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면세점 특혜 논란에도 불구, 오는 17일 발표로 예정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입장발표를 통해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세청의 재량권은 한정적이기에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적시된 특허심사 일정에 맞춰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엔 특허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연기 관련 규정은 없다. 

면세점 특허 심사는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위에서 결정된 것이기에 집행부서인 관세청에서 막는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만을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이미 투입한 입주건물 임대차 가계약, 인테리어 및 직원 고용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특허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도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경된 점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면세점 관련 기업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재개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한 사안으로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