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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지의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거주자 등에게 무제한납세의무를 지우다 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있으면 그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을 통해서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한납세의무자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 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나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그 조세조약에서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면, 우리나라에 부동산 소득 등(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이 있거나 사업장(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제외)만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있는 비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별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거나 외국법인에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해서 원칙적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자나 배당, 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되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제한세율(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한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있는 원천징수세율보다 그 제한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제한세율은 해당 조세조약과 관련된 나라의 거주자나 법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기 전에 관련국과의 조세조약을 먼저 검토해서 원천징수대상인지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제한세율에는 부가세(附加稅)인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약에 따라서는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동기 프로필]

• 세무사 / 미국회계사
•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
  실무(공저)>, <세무실무편람(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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