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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파생결합증권은 발행된 증권의 성격에 의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그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이 곡물·원자재 등 상품이면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자산이면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라고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을 ①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③ 원본손실의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며, 파생상품은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그 외관과 손실 범위가 원본 이내로 제한되는 점 등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만 운용형태로 보면 파생상품에 가깝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분된다



가.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선물거래를 포함),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된다. 선물과 선도계약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 또는 딜러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은 선물상품의 거래를 다루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어 거래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options)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 즉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call)와 팔 수 있는 권리(put)를 사고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다.


스왑(swaps)은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s)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서로 다른 통화표시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아래 <표 1>과 같다.



위 <표 1>에서 commodity(실물)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금융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상장된 금융파생상품으로서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은 코스피200선물 · 미니코스피200선물 · 3년 국채선물 · 미국달러선물이다.


코스피200선물은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주식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1990년 1월 3일로 하여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이다. 2015년 7월 20일 도입된 미니코스피200선물(미니선물)은 코스피200선물의 계약당 최소거래단위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여 거래하도록 한 선물상품이다. 3년 국채선물은 만기일 기준으로 잔존기간 3년의 국고채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선물상품이며, 미국달러선물은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수도할 미국 달러화를 현재시점에서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선물상품이다.


우리나라 옵션시장의 대표종목으로는 코스피200옵션과 2015년 7월 20일 도입된 미니코스피200옵션(미니옵션)을 들 수 있다. 코스피200옵션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주식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1990년 1월 3일로 하여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상품이고, 미니코스피200옵션은 코스피200옵션의 계약당 최소거래단위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여 거래하도록 한 옵션상품이다.


나.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Securities Derivatives)은 주식·원자재 · 금리 · 지수(Index)와 같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변동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화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2월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이 유가증권으로 지정되면서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범위를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commodity), 신용위험 등으로 확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파생증권이 출현하였다.


(1) 주식워런트증권 (ELW)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은 미래 일정 시점에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권리(call ELW) 또는 팔 수 있는 권리(put ELW)가 부여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옵션과 유사하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일반적으로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의 가격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2) 주가연계증권(EL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은 투자금을 주식,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통화,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된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이중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ELS라고 하고, 주식 등이 아닌 이자율(금리), 통화,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DLS라고 한다. ELS와 DLS의 경우 기초자산이 무엇인가의 차이가 있고, 상품의 구조나 운영상의 내용은 유사하므로 ELS를 위주로 설명한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투자손익이 변동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LS 발행 증권사는 발행대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예금 등 안정자산에 투자하는 한편 나머지를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약정수익 재원확보를 위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변동될 경우 수익률이 변동하게 된다. ELS는 만기, 수익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발행증권사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ELS는 주식, 파생상품 투자비중이 낮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동투자비중이 높아 기대수익율은 높으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원금보장형의 ELS와 DLS는 2013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ELB(Equity Linked Bond), DLB(Derivatives Linked Bond)로 명명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과 유사한 상품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와 은행이 취급하는 주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등이 있다.


(3)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증권(ETN : Exchange Traded Note)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장형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는 많은 차이가 있다.


ETF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과 동일한 자산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ETN은 발행회사의 책임 하에 유통물량이 생성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ETN의 경우 ETF로서는 상품의 구성이 어려운 기초자산에 대하여도 비교적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자산의 관리가 발행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행회사의 능력이 요구되는 금융상품이다.



2.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대한 세금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이 파생상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 2014년말 「소득세법」 개정에 의하여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6년부터 과세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는 2011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세법」상 규정된 각종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거래의 주체와 조건 등의 측면에서 결합된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거래나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과세되고 있다.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를 요약하면 다음 <표5>와와 같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파생결합증권은 발행된 증권의 성격에 의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2016년 1월 1일부터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에서 발생한 익을 연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6년 2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신설에 의하여 “미니코스피200선물 및 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 “미니코스피200선물 및 옵션”의 양도소득세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율은 5%(지방소득세 포함 5.5%)이며,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는 수익에서 제외된다. 연간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5%(지방소득세 포함 5.5%)의 세율로 과세된다.




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
2011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파생상품과 결합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이자발생상품과 결합된 금융투자상품은 이자소득으로, 배당발생상품과 결합된 금융투자상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 2012년부터 적용되었다. 따라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주가연계예금(ELD)도 같은 이유에서 전액 이자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된다. 같은 논리로 주가연계증권(EL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주식워런트증권(ELW)은 파생상품인 옵션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예금(ELD),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과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한편, ETN의 경우 시장에서의 역할이 ETF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상으로도 ETF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며 주식형ETN의 장내매도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 다만, 분배금이나 만기상환의 경우에는 발생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김용민 프로필]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Boston대 대학원
• 저서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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